시설대관

시민이 주인 되어 미래를 키우는 평생교육도시 양평군 평생학습센터

시설사용료

시설사용료
구분 기준 사용료 관련 업무
대회의실/온누리실 평일 주간 1회(2시간) 50,000원
  •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봄
  •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50% 가산
야간 1회(2시간) 70,000원
휴일 주간 1회(2시간) 70,000원
야간 1회(2시간) 90,000원

냉난방사용료

냉난방사용료
구분 기준 사용료 관련 업무
대회의실/온누리실 1회(2시간) 40,000원
  • 사용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사용으로 봄
  • 기준시간 초과 시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50% 가산
온누리실(다목적실)
대회의실

대관 절차

  1. STEP 1 사용신청서 작성
  2. STEP 2 양평군평생학습센터
    방문 및 담당자 상담
  3. STEP 3 사용료 수납
  4. STEP 4 대관(사용)

시설물 대관 관련 근거

물맑은 양평체육관(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11)양평군 물맑은 양평체육관 운영 조례

체육관 사용료(제9조 관련)

체육관 사용료 표
구분 사용시간 기본사용료
체육행사 평일 1일(08:00~23:00) 250,000원
오전(08:00~13:00) 100,000원
오후(13:00~18:00) 100,000원
야간(18:00~23:00) 150,000원
토ㆍ일, 공휴일 1일(08:00~23:00) 350,000원
오전(08:00~13:00) 150,000원
오후(13:00~18:00) 150,000원
야간(18:00~23:00) 200,000원
기타 행사
(문화예술)
평일 1일(08:00~23:00) 400,000원
오전(08:00~13:00) 200,000원
오후(13:00~18:00) 200,000원
야간(18:00~23:00) 300,000원
토ㆍ일, 공휴일 1일(08:00~23:00) 600,000원
오전(08:00~13:00) 300,000원
오후(13:00~18:00) 300,000원
야간(18:00~23:00) 400,000원
  • 초과 사용료는 초과 1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
  • 양평군민이 아닌 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의 2배를 징수
  • 사용자가 행사 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징수
  • 부가가치세 포함

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

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표
구분 요금
전기 기본료(10,000원)+(시간당10,000원가산)
냉·난방 기본료(20,000원)+(시간당20,000원가산)
음향시설 무료
무대 무료
  • 냉·난방기의 사용자 의무 가동시간: 3시간(예열시간 포함)
  •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며, 기온이 급변할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
  • 부가가치세 포함
사용허가의 우선순위(제5조) - 사용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함
  1.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  2. 2.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
  3. 3.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  4. 4.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
  5. 5. 경기연습, 개인연습 및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
  6. 6.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및 공연행사 등

체육관 사용료 환급기준

  1. 1.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
    1. 가.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
    2. 나.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가산 후 환급
    3. 다.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에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 후 환급
  2. 2.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다음 각 목의 날까지 예약 취소를 한 경우
    1. 가.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 전액 환급
    2. 나.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: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
    3. 다. 사용일 이후 취소: 취소일까지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환급
  3. 3. 사용자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 없이 태풍, 호우, 화재, 교통사고, 전염병, 황사 등 ·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· 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: 사용료 전액 환급

시설안내

대관 절차

  1. STEP 1 사용신청서 작성
  2. STEP 2 실내체육관 방문 및
    담당자 상담
  3. STEP 3 사용료 수납
  4. STEP 4 대관(사용)